차량대여안내


렌터카 이용 시 아래 대여조건을 확인하신 후 이용을 부탁드리며,
아래 자격 미달 시 대여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여조건

  • 내국인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외국인
  • 제내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과 동행하여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외국인 단독대여 불가)

  • 차량종류
  • 차량종류 연령 면허증
    소형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중형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고급형 만 26세 이상 2종 보통이상
    SUV 만 26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승합차 만 26세 이상 1종 보통이상
    수입차 만 26세 이상 2종 보통이상


    ※ 대여자격기준 :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실사용자와 예약자명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입니다.

    상기 자격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사측에서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상태인 고객님 또는 계약서상의 필요 정보를 거절하실 경우, 차량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여 인수절차

대여 반납절차

환불규정

저희 카존렌터카는 고객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하신 차량의 예약을 취소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단, 성수기기간 또는 사전예약의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거부될 수 있음)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전 취소시 전액 환불 (타행거래시 송금수수료 공제될 수 있음)
성수기 및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시 예약취소 및 환불 불가 (예약금 결제 시 예약금 환불불가)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고객센터로 기간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및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4시간 이상 연락두절 및 임의 무단사용 시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서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즉시민원발급 → 운전경력증명발급(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각 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 확인, 면허번호확인 후 렌터카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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