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카존렌터카 쇼핑몰 www.렌트카쇼핑몰.com
제내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과 동행하여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외국인 단독대여 불가)
차량종류 | 연령 | 면허증 |
---|---|---|
소형 |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
중형 |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
고급형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
SUV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
승합차 | 만 26세 이상 | 1종 보통이상 |
수입차 | 만 26세 이상 | 2종 보통이상 |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실사용자와 예약자명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입니다.
상기 자격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사측에서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상태인 고객님 또는 계약서상의 필요 정보를 거절하실 경우, 차량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전 취소시 | 전액 환불 (타행거래시 송금수수료 공제될 수 있음) |
---|---|
성수기 및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시 | 예약취소 및 환불 불가 (예약금 결제 시 예약금 환불불가) |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고객센터로 기간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및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즉시민원발급 → 운전경력증명발급(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각 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 확인, 면허번호확인 후 렌터카 이용가능